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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고 있는 이탈리아 (재)입국 거부사례


최근 총영사관으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약 5년전 학생비자를 받아 이탈리아에 왔고 유학생인데, 체류허가를 연장하러 Questura에 갔더니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오라고 해서 서울에 들어가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는 학생의 사연을 접하면서 저도 매우 안타까운 나머지, 사방팔방으로 이탈리아 당국과 연락하여 사정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자거부 사유를 알아 보니, 이 학생은 학생비자를 받아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다가 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여러 차례 학교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럴 경우 체류허가증 갱신 및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입국규제대상으로 등록되면 지정된 입국규제기간(통상 5년) 내에는 입국거부 및강제추방될 수도 있습니다.이탈리아 장기 체류와 관련된 법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를 아래 알려드리니, 잘 알아두셔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자 이탈리아에 입국하려면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신청하여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과정을 마치지 않고 여러번 학교를 바꿀 경우 체류허가증 갱신및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심지어 입국규제대상으로 등록되면, 지정된 입국규제기간 내에는 이탈리아 입국이불가능합니다.

여권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6개월 미만이면 비행기 탑승 또는 다른나라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출국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여권만료일을 확인하고, 여권이 만료됐거나 유효기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신규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류허가증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체류허가증 원본 없이 신청영수증(RICEVUTA)만 가지고 제3국을 경유하여 여행할 경우, 이탈리아 재입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증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여행해야 한다면, 임시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 Provvisorio)을 해당 Questura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기를 권유합니다. 다만, 임시체류허가증은 단순한 여행 목적이라면 발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체류허가 신청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항편을 사용하면 이탈리아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깐깐한 출입국 심사관이라면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솅겐*지역 입국 스탬프(관광객의 경우) 관광객의 경우 솅겐지역내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솅겐지역에 처음 도착하면 여권에 반드시 입국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입국심사 후 스탬프를 못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90일 계산이 안되므로 출입국 또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 스탬프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항에 문의하여 증빙서류(비행기표)을 가지고 확인 소인이나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입국심사원의 질문(입국 목적, 체류기간 등)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면 입국 목적 등에 의심을 주게 되고 나아가 입국거부와 강제추방이 결정 되기도 하니, 간단한 대답을 사전 준비하여 잘 대응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입국 규제

불법체류(무비자 90일을 초과하거나 체류허가증 만료 후 60일내 미갱신), 범법사실 등이 발견되면 쉥겐정보시스템(SIS: Sistema Informativo Schengen)에 입국규제자로 등록되어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해야 하며, 통상 5년간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입국규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 전에 또는 출국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탈리아 해당 정부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솅겐 조약(영어: Schengen agreement)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이 조약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14일에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 근처 모젤 강에 떠 있던 선박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호(Princesse Marie-Astrid) 선상에서 조인하였다. 또한 5년 후에 서명한 솅겐 조약 시행 협정은 솅겐 조약을 보충하는 내용이며, 협정 참가국 사이의 국경을 철폐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솅겐 조약이라는 용어는 이 두 문서를 총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가입국과 유럽 연합 비가입국인 EFTA 가입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 솅겐 조약 가맹국들은 국경 검사소 및 국경 검문소가 철거되었고, 공통의 솅겐 사증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EU 이외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조약의 목표는 솅겐 국가(Schengenland)란 이름으로 알려진 솅겐 영역 안에서 국경 검문소, 국경 검사소를 폐지하는 것이다. 솅겐 국가는 유럽 연합(EU, 당시엔 유럽 공동체(EC))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솅겐 지역 내에서는 4개의 EU 비가입국이 있고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참여를 안하는 EU 국가 등도 있으나, EU의 비중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그 후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도 조약이 체결되어, 현재 가입국 숫자는 26개국이다.(wikipe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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