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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안내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는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의미입니다.

위와 관련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에 대해 '과거 거소지 공관에서의 재외국민등록'은 법령상 소급등록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간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을 감안,

- 2016.7.31.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등록도 접수토록 유예기간을운영하고,

-2016.8.1.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을금지할 예정인 바,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등록 링크 : http://www.mofa.go.kr/travel/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