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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진출 비지니스 가이드 /01. 출입국 및 거주편


01 출입국 및 거주

▶ 90일 이내,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

우리나라 국민은 90일 이내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을 위한 방문 및 체류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 90일 이상 노동 및 체류 허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EU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이탈리아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선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체류를 위해 필요한 노동허가증(nulla osta al lavoro)을 Prefettura 내의 통합창구 (Sportello Unico)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통합창구에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거해 일정 수의 외국인에 대해서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허가증이 발급되면 피고용자는 자국 내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노동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간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협정에 의거하여 90일 이상 체류에 대한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의하면 90일 미만의 체류에 대한 비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피고용자는 이 기간 내에 이탈리아에 입국을 해야 한다. 이탈리아 입국 이후 8일 이내에 노동 계약서(contratto di lavoro)에 서명을 하기 위해 통합창구(Sportello Unico)를 방문해야 하며, 이후 경찰서에 체류허가(permesso di soggiorno)를 신청해야 한다. EU 시민권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이탈리아에서의 체류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청 내 호적과(l’ufficio dell’Anagrafe)에 등록을 해야 한다.

▶ 비자 발급 이탈리아는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 바 입국 할당제(quote di ingresso)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직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할당제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자의 입국, 노동허가 및 체류 허가증 발급을 위한 절차와 조건들은 이민법 27조(※dlgs n.286/1998)에 의거하고 있는데, 노동허가증을 먼저 신청해야만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의 비자는 취업 당사자의 비자를 바탕으로 신청되고 발급되므로 절차상 취업 당사자의 비자 발급 이후에 이루어지며 마찬가지로 허가증이 필요하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14번지 일신빌딩 3층, 140-894 전화: 02-796-0491~4 팩스: 02-797-5560

▶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 발급 이탈리아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탈리아 입국 후 근로일 기준 8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Questura)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 신청 절차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세부사항은 변경 가능) -시내 지정 우체국에서 체류허가신청 양식 키트를 수령하여 양식을 기입. -우체국에서

①기입한 양식,

②여권 복사본(※여권전체 페이지를 복사),

③의료보험 가입증,

④체류목적 관련서류(※고용 계약서, 입학 허가서 등)를 신청 양식 키트 내에 동봉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raccomandata)으로 송부. -인지세(14.62유로), 전자 체류허가증 발급비용(27.50유로), 등기 발송비(30유로) 및 체류허가증 발급세(80~200유로,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를 우체국에납부.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관련 비용 납부가 끝나면 우체국에서 영수증과 함께 체류허가 신청을 해야하는 일자와 관할 경찰서(Questura)가 명시된서류를 교부

-해당 날짜에 관할 경찰서에서 출두하여 지문 날인을 하고,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지문 날인 당일 경찰서로부터 추가 보완 서류를 통보 받게됨. -지문 날인 후, 경찰서에서는 체류허가증 신청번호가 명시된 영수증(ricevuta)을 교부하며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에 명기된 신청번호로 자신의 체류허가증 발급 현황의 조회가 가능 -체류허가증 발급이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체류허가증을 수령할 것을 통보

▶ 거주자등록(Residenza) 신청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iorno)을 발급받은 후 거주자 등록을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청의 호적과(l’ufficio dell’Anagrafe)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의 전입신고와 유사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우리국민의 경우 여권에 출생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권 외에 기본증명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은 후 공증이 필요)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자 등록시 필요 서류 (2015년 12월 말 현재) -체류 허가증 -여권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원본 및 공증 번역본

거주자 등록증 신청 이후, 실제 등록 거주지에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 차 방문하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등록 완료까지는 약 2달이 소요된다.

*본기사는 주 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밀라노 상공회의소 산하 Promos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기술적인 사항은 작성 당시로부터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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