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탈리아 신규 노동법 개혁 – Jobs Act


2015년 3월 7일 발효된 Renzi 정부의Jobs Act는 노동법 개혁 의지의 일환으로 평가됨.

Jobs Act는 특히 근거 없는/불법 해고 관련 규정에 대한 재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또한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장외 합의절차를 도입함.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근거 없는/불법 해고에 관련한 원칙 자체가 개정되었다기 보다는, 근거 없는/불법 해고 판정시 적용되는 구제책 및 배상 방식이 재정비된 것임 (예. 반드시 복직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이중 제도 - 신/구규정의 공존

구규정과 신규정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신 규정은 하기의 경우에 적용됨:

  • 신규정 시행 후 (즉2015년 3월 7일 및 이후) 고용된 정규직 직원 (즉 ‘dipendenti (quadri, impiegati, operai를 포함) assunti a tempo indeterminato’); 또한,

  • 신규정 시행 전에 고용된 경우일지라도 하기의 경우에 적용됨:

  • 차후 신규 고용으로 인하여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 동일 사업단위 또는 동일 행정구역내 고용 인원이 15인을 초과 또는 사업장 전체 인원이 60명을 초과), 이에 속하는 직원;

  • 신규정 시행 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 신규정 시행 후 견습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구 규정이 적용됨.

2. 근거 없는/불법 해고시 결과

주요 해고 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하기의 방식이 적용됨:

  • 경제적인 사유로 해고하고자 하였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결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배상금만 지불하며(즉, 근무 연수별2달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4개월치에서 최대 24개월치) 복직을 시행할 의무가 없음.

  • 주관적인 사유로 해고하고자 하였으나 불법해고로 판결된 경우: 주된 구제방식은 배상금 지불이나, 만일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된 경우에는 복직 시행 의무가 있음. 후자의 경우 배상금(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개월치) 및 사회 보장세) 또한 지급하여야 함.

  • 차별에 근거한 해고 및 그외 특정 사유로 해고 무효 판정받은 경우: 심각한 불법 해고(예, 구두 해고, 차별 및 보복성 해고, 출산휴가 중 해고)에는 복직 의무가 적용되며 이에 배상금 (해고일자부터 복직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며 최소 5개월치)도 추가됨.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직원은 복직 대신 15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택할 선택권이 있음.

상기의 경우, 고용 인원이 15명 이하인 사업주의 경우, 보다 낮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함 (즉 근무연수별 2개월 대신 1개월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최소 2개월치에서 최대 6개월치).

3. "신속한" 분쟁합의절차

해고시 사업주는 해고일 기준60일 이내에 합의를 제안할 수 있음 (이 경우, 합의금은 근무연수별 1개월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최소 2개월치에서 최대 18 개월치). 합의시 직원은 해고에 관련한 일체의 claim 권한을 포기함.

합의금은 면세 대상이며 현금/수표로 직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특정한 추가 보상금 (즉 미지급 overtime 급여에 대한 보상금 등)은 납세 대상임.

구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경제적인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구 제도하의 분쟁합의절차가 적용됨.

4. 정리 해고

정리 해고시 해당 의무 절차 또는 해고 대상자 선택 기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배상금 (근무 연수별2달치 급여를 합산하며, 최저4개월치에서 최대 24개월치)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상기의 경우 배상금 이외에 복직 의무도 적용될 수 있으며 상기 언급한 "신/구규정 이중 제도"로 인하여 실제 적용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 규정 시행 이전에 고용된 직원의 경우 복직을 시행하여야 할 수 있음).

5. 결론

Jobs Act 하에 발표된 다수 규정중에서도 특히 상기 규정은 이탈리아 노동 시장에 있어 고용 유연화를 증대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해고시 risk management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신/구규정의 공존으로 인하여 법 적용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Gianni, Origoni, Grippo & Cappelli Partners (GOP 로펌),

한국 데스크,

김수연 변호사 (sykim@gop.it, cell. +39 346 731 1791)

태그:

bottom of page